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요즘은 세상이 참 편해졋죠 그냥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간단하게 컴퓨터로 다양한 민원서류를 출력할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것 같아요
주민등록등본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증명서등 해당 서류등은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에가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그냥 집에 컴퓨터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꼭 은행이나 아니면 기타 관공서 그리고 다양한 업체에서 이런 서류를 요청할때가 있음으로 그때는 회사다니면서 직접 방문하기는 힘드니까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다 보면 회사 인사부서나 재무 회계 총무부서에 재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대리해서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위임장을 받고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서 회사 사장님은 더 중요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바쁨으로 경영부서에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경우가 많죠 그럴려면 회사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거나 기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대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법인이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우리가 직접 떼야 하거든요 회사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내가 등기소에 가서 방문을 해서 출력을 해야 하는데요 가보면 atm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 인감카드를 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후 수수료가 1000원씩 지불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대리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로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지요 인감증명서는 아직 인터넷으로 발급은 힘들고 직접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서초역에 내리면 등기소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발급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강남구청에도 별도로 발급받을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요 급하신분은 직접 방문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면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법인등기 동산 채권 담보등기등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외에 지도로 찾기도 가능한데요 서울시내 지도가 있고 해당 등기소가 어디에 있는지 명칭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해 보면 위와같이 관할구역과 함께 지하철 서초역 8번출구로 이동해서 이용하면 된다고 되어있네요
그외에도 다양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설치장소와 함께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할수 있으니까요 전자결제를 비롯한 기타 이용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면 될것 같아요